정성호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기술력 갖춘 강소기업 육성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성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도 양주)
【서울=서울뉴스통신】 조필행 기자 = 대일의존도가 높은 소재·부품·장비 등 이른바 '핵심전략품목'의 연구개발비와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항목을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성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도 양주)은 13일 " 대일 의존도가 높은 소재·부품·장비 품목에 대한 대체품 수입이 지연될 경우 우리 기업의 적잖은 피해가 예상된다"며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국회 차원에서 지원하는 대일(對日) 기술독립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기술 자립화가 시급한 핵심전략품목의 연구개발(R&D)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핵심전략품목의 연구개발비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 항목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핵심전략품목 연구개발비는 중소기업 75%, 코스닥 상장 중견기업 30~50%, 중견기업 및 그 밖의 기업 형태는 25~40% 공제 받을 수 있게 된다.

핵심전략품목 시설투자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은 15%, 중견기업 10%, 기타 기업은 5% 공제가 가능해진다.

또 중소기업 기술개발을 지원해 강소기업을 육성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특허권을 이전·대여하거나 이를 취득하는 경우 세제 지원을 확대하고,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인수합병(M&A) 세액공제 한도를 5%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성호의원은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일부 핵심전략품목에 대한 기술 자립화와 기술력을 갖춘 강소기업 육성이 절실한 시점"이라며 "일본의 부당한 경제보복에 맞대응하기 위해 국회가 입법과 예산으로 우리 기업을 뒷받침해야 한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우리 기업의 대일 기술 의존도를 낮추는 데 상당한 효과가 있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동발의에는 박정·홍영표·김철민·이춘석·신창현·김영춘·유동수·심기준·유승희 의원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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