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은 공익신고자 등을 보호·지원함으로써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먼저 시장은 공익신고의 처리,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관련 예산과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 공익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해 공익제보를 받았을 경우 그 내용에 대해 필요한 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가 끝나면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공익신고자에게 통보하도록 명시했다.
조례안은 19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쳐 제천시의회 안건으로 상정돼 공포 뒤 시행 될 예정이다.
충북세종 취재본부 이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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