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상가공장도 가입 가능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

【대전ㆍ충남=서울뉴스통신】 조윤찬 기자 = 대전동구는 이상기후 심화로 자연재해가 늘어나면서 풍수해보험이 큰 관심을 끄는 가운데 소상공인 대상의 풍수해보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저렴한 보험료로 태풍, 홍수, 호우, 강풍, 대설, 지진 등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에 대처할 수 있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다.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가입 대상은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그 외 업종은 상시 근로자 5명 미만의 사업자다.

기존 단독‧공동주택, 온실 등의 소유자 및 세입자였던 가입대상은 소상공인 상가·공장으로 확대됐고 피해 발생시 상가(시설)은 1억원, 공장(기계) 1억5000만원, 재고재산 3000만원까지 보험금 지급이 가능하다.

보험가입 관련 더 자세한 사항은 각 동 행정복지센터나 구청 안전총괄과(251-4954)로 문의하면 된다.

황인호 구청장은 “최근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한 주택, 상가 등의 침수피해가 늘어나고 있는바 정부의 든든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이번 사업에 많은 주민들이 가입해서 최소한의 부담으로 자연재해에 적극 대비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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