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좌석버스 200원 오른 1500원, 급행버스 1900원 신설

【충북=서울뉴스통신】 이동주 기자 = 충북도 시내·농어촌버스 요금 인상 폭이 22일 확정됐다.

충북도에 따르면 충북도 경제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시내(농어촌)버스요금 인상 폭이 최종 결정됐다고 밝혔다.

충북의 시내·농어촌버스는 일반형, 좌석형, 급행형 3가지 형태로 운행하고 있다. 버스요금이 인상되면 성인 현금 승차기준으로 일반형, 좌석형 요금이 1300원에서 200원 인상된 1500원이 되며, 서비스의 차별화가 인정된 급행형버스 요금은 이번에 신설해 1900원으로 인상 된다.

만 13세에서 만 18세까지는 중고생 요금 할인(20%)을 적용, 일반형, 좌석형 1200원, 급행형 1500원이 되며, 만 7세에서 만 12세까지는 초등생 요금 할인(50%)이 적용, 일반형, 좌석형 750원, 급행형 950원이 적용된다.

교통카드 이용 시 모든 요금에 100원 정액할인을 적용해 교통카드 이용 활성화도 지속적으로 도모하고 있다.

버스요금 인상을 위해 충북도는 세 가지 인상안을 놓고 경제정책심의회를 진행했다.

인상안은 현재 요금 1300원에서 일반형, 좌석형, 급행형을 일괄 200원 인상하는 안과, 일반형·좌석형을 200원 인상하고 급행형 요금을 신설해 일반형·좌석형과 400원 상향 차등을 두는 안 그리고 일반형을 200원 인상하고, 좌석형·급행형을 일반형과 400원 상향 차등을 두는 3가지 안이였다.

충북도 경제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중 제1안으로 심의결함에 따라 시내버스요금 인상 폭이 최종 확정됐다.

충북도는 그간 버스업계의 요금인상 요구에도 불구하고, 버스 이용객의 부담을 고려해 약 5년 6개월 가까이 버스 요금을 동결해 왔다.

충북도는 그간 유류비, 인건비 등 물가변동에 따른 운송원가가 상승하고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 등으로 불가피하게 요금 인상을 단행하게 됐고, 급행형 버스 확대 등 변화하는 버스운송 환경을 고려해 요금 인상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충북도는 인상된 버스 요금의 적용을 추석 이후인 9월21일로 잡고 있다.

이는 시·군에서 요금 신고 수리의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고, 신고 수리 뒤 최소 10일 이후에 요금인상을 시행해야하기 때문이다.

또, 요금 인상에 따른 카드 단말기 적용기간 감안과 추석 물가 등을 함께 고려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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