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 심사의결

【충북ㆍ세종=서울뉴스통신】 박선영 기자 = 충청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위원장 박상돈, 청주8)는 23일 제1차 위원회 회의를 개의해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3건 및 동의안 1건 등을 심사 의결했다.

먼저, 예산안 심사에서 위원회는 충분한 사전예측으로 본예산에 편성이 가능한 사업을 추경예산을 통해 반영하는 사항들을 지적하면서, 향후 예산안 편성시 시기에 맞는 선제적 예산책정으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다할 것을 주문하였다.

최근 일본의 경제도발과 관련하여 연구물품 등 고가의 장비를 구입하는데 있어서 일본산 제품 구매를 지양하고, 우수한 국내장비 구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당부하였다.

이 밖에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도내 복지시설 등에 구입, 지원하는 공기청정기 사업이 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향후 유지관리비 지원 등을 추가로 검토하여 시설 이용자의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다.

또한, 사전 소요예산 파악 미흡으로 추경예산을 통해 증액을 요구한 충북여성독립운동가 흉상지원 사업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세밀한 준비과정을 거쳐 여성독립운동가를 재조명하고 여성의 긍지와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어서, 조례안 심사에서는 심기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발생한 강원도 산불피해 등 타 시·도의 재해 발생 시, 지자체간 상호협력 차원에서 충청북도 사회복지기금에서 구호에 필요한 금품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마련하였다.

육미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장기 등 인체조직의 기증 장려를 위해 필요한 사항과 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해 생명나눔 실천과 도민 보건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돼 각각 원안의결 했다.

이상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수어통역센터 지원」은 수어통역센터의 투명성 확보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사소통에 지장이 있는 청각·언어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협의를 거쳐 일부 문구를 조정하여 수정의결했다.

이 밖에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충청북도 장애인종합복지관과 곰두리체육관의 운영위탁을 위한 도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관계부서와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원안의결 했다.

한편 박상돈 정책복지위원회 위원장(청주8)은 “이번 제2차 추경예산은 지난 2일 통과된 정부추경과 함께 충북도 차원의 시급한 사항을 반영한 예산인 만큼 집행부서에서는 사업계획에 맞는 신속하고 차질 없는 예산집행으로 163만 도민 모두가 사업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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