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조례안 및 추경예산안 심사

【충북ㆍ세종=서울뉴스통신】 박선영 기자 = 충청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숙애)는 23일(금) 제375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열어 '충청북도교육청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6건을 심의했다.

먼저 이숙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청주시 제1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교육청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장애등급제 개편사항을 반영해 ‘장애등급’을 ‘장애정도’로 변경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원안 가결했다.

이와함께, 이숙애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교육청 일본 전범기업 제품 표시에 관한 조례안"은 일본 전범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명확히 표시함으로서 학생들에게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과 교직원들의 경각심 고취을 위한 것으로 인식표의 내용과 크기 등에 대하여 일부 수정 가결했다.

서동학 의원(더불어민주당, 충주시 제2선거구)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교육청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희생을 통해 성장한 일본 전범기업 생산제품의 공공구매를 제한하여 도민들의 올바른 역사의식 확립을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했다.

이어 서동학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도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을 조정하기 위해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고 기금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원안가결했다.

추경예산안 심사에서는 기정예산 대비 1,210억 5,161만 9천원 증액된 3조 785억 3,082만 4천원을 계상하여 도의회에 제출한 ‘2019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한 결과, 사업의 타당성 결여나 사업계획 효과가 의문시 되는 SW교육모델교실구축 사업 등 4개 사업에 10억 2,464만 9천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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