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과 어린이집 경계선으로부터 10m → 30m 금연구역 확대…초‧중‧고등학교 경계선으로부터 30m 금연구역 신설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서울마포갑)
【서울=서울뉴스통신】 조필행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서울마포갑)은 27일 어린이집‧유치원의 금연구역 확대와 초‧중‧고등학교의 금연구역 신설을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의 최고속도를 하향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경계선으로부터 10m이내 구역에서 30m 이내 구역으로 금연구역을 확대하고, 초‧중‧고등학교 부근에도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구역에 금연구역을 신설할 수 있도록 하였다.

동시에 현행 최고속도가 50km이내인 어린이보호구역을 40km 이내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에는 자라나는 대한민국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간접흡연으로부터 피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유치원과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m이내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으나, 실제 등‧하교 길에 비하면 10m 이내 구역은 그 범위가 너무 작아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또한 어린이와 청소년들에 대한 간접흡연을 막기 위해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뿐 만 아니라 초‧중‧고등학교 부근에도 금연구역을 설정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요구가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었다.

현행 어린이보호구역의 제한속도가 최고 50km인 도로교통법도 시내의 일반도로 제한속도가 60km이내인 점을 감안한다면 어린이들의 교통사고 예방에 맞지 않게 너무 빠르다는 지적이 많았다.

향 후 국민건강증진법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유치원과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등‧하교 길에 간접흡연으로부터의 피해를 대폭 줄일 수 있게 되며, 어린이보호구역의 최고속도가 낮춰져 어린이들의 교통사고 예방에도 더 효율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노웅래 위원장은 “현행 10m 이내의 금연구역과 최고속도 50km의 어린이보호구역은 대한민국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라며 “이번 두 개정안과 같이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미래인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열심히 의정활동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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