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별공시지가는 2019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개별 토지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완료한 제곱미터(㎡)당 가격으로서, 토지정보과, 장유출장소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김해시 홈페이지 및 경남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열람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등은 오는 23일까지 시청 토지정보과, 장유출장소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의견서에 의견가격을 기재하여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가격에 대해서는 토지특성을 재조사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와의 지가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확인하여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개별통지하고, 10월 31일 결정․공시할 계획이다.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에 대해 기타 궁금한 사항은 김해시청 토지정보과(055-330-3751)로 문의하면 된다.
부산경남 취재본부 정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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