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4급 판정 늘고, 필요인원 줄자 면제 급증…전문연 2500명 4.5배 병역 면제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상민 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유성을)
【서울=서울뉴스통신】 조필행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상민 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유성을)은 병무청에서 받은 연도별 현역판정 현황 및 사회복무요원 장기대기 면제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5년에 2명이던 사회복무요원 장기대기 면제자가 2019년에는 11,457명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이상민 의원에 따르면 현역자원 부족현상은 전문연구요원 2500명의 4.5배에 달하는 11000여명의 병역자원이 소집 장기대기로 면제되는 등 국방부의 비효율적 병력관리가 가장 큰 원인이라며, 전문연제도 폐지 축소를 제고해야한다고 지적했다.

2015년 4급 판정 기준이 완화되며 4급 판정이 급격히 증가하여 현역자원이 줄어든 배경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자연인구 감소에 따른 현역자원 부족을 이유로 지난 2016년 전문연구요원 제도 축소 폐지 계획을 발표한 것.

국방부는 현역자원 적체현상이 높아지자 ‘징병 신체검사 등 규칙’을 개정해 현역판정 기준을 높였다. 이후 굴절이상(시력), 신장ㆍ체중 등에 따른 4급 (사회복무요원)판정 인원은 2015년도의 25,000여명에서 2018년 40,000여명으로 1.6배로 늘어나고, 현역판정 비율은 2015년 88.4%에서 2018년 81.5%로 급감했다.

2016년부터 4급 판정을 받은 인원이 사회복무요원 수요를 초과하면서 ‘사회복무요원 적체 현상’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2015년에는 사회복부요원 수요가 3만5천명, 사회복무요원 대기자는 2만8천 명으로 수요가 더 높았으나, 2016년 이후부터는 사회복무요원 수요보다 대기자수가 더 많아졌다. 이에 2015년에는 2명밖에 없던 장기대기에 따른 면제자가 2019년에는 1만1천명이 발생했다.

이는 현역판정기준 변경과, 사회복무요원 적체현상에 따른 사회진출 지장 해소를 이유로 장기대기에 따른 면제 기간을 3년으로 단축한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반면 현역복무 대상자들은 장기대기에 따른 면제규정이 없어 형평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이상민 의원은 “현역자원 부족현상은 국방부 병력관리의 정책 실패가 불러온 결과로 전문연구요원제도 축소ㆍ폐지의 근거가 될 수 없다”며 “전문연구요원제도의 축소ㆍ폐지는 이공계 기피현상 심화, 과학기술인재 해외 유출 등 새로운 부작용을 초래 할 뿐 현역자원 부족 문제 해결의 근본정책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현역자원 확보를 위해 전문연구요원제도를 축소 및 폐지하는 1차원적인 문제 해결 방식으로는 국방부의 목표인 ‘스마트국방, 디지털 강군’으로 나아갈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방·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하는 전문연구요원 제도를 확대하는 동시에 기존 병력자원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병력관리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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