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9~13일 구성객 편의 위해 차량 운행 허용

【대전ㆍ충남=서울뉴스통신】 조윤찬 기자 = 대전시는 한가위를 맞아 귀성객 등 시민의 이동편의를 위해 승용차요일제 운휴일을 일시 해제한다고 4일 밝혔다.

해제기간은 오는 9일부터 13일까지이며 이 기간 동안에는 승용차를 운행해도 요일제 미준수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다.

다만 민간보험 혜택을 받는 운행기록자기진단장치(OBD) 단말기 장착 가입자는 시에서 조치한 운휴일 해제와는 별개로 보험사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대전시 승용차요일제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중 요일에 상관없이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하루만 승용차를 운행하지 않는 시민 자율실천운동으로 1년에 아홉 번까지는 주 5일을 운행해도 무방하다.

참여방법은 042-120 콜센터를 통한 전화접수와 대전시 승용차요일제 홈페이지, 스마트폰 앱, 구청 교통과 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참여자에게는 자동차세 10% 감면 및 공영주차장 요금 50%, 자동차검사료 10%, 아쿠아리움 입장료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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