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1일 거짓・과대광고 적발시 행정처분 등 강력 조치

【대전ㆍ충남=서울뉴스통신】 조윤찬 기자 = 대전시가 11일까지 시중에 유통되는 의료기기의 거짓・과대광고 등에 대한 합동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시 소비자의료기기감시원 10명과 5개구 단속공무원이 합동으로 관내 20여 곳의 의료기기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단속내용은 점검의료기기의 명칭・효능 및 그 원리에 관한 거짓․과대광고 여부, 의료기기 광고 사전심의 여부 등이다.

시는 소비자의료기기감시원으로 하여금 의료기기의 표시・기재사항을 집중점검해 위반사항 발견시 행정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의료기기 유통질서를 확립해 시민들이 안전하게 의료기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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