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내역서 위조 냉동육→냉장육 둔갑 유통기간도 연장
9일 대전특사경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냉동축산물을 냉장육으로 유통 및 판매한 6곳과 무신고 영업 1곳, 유통기한 경과 축산물 보관 1곳, 보관기준 위반 1곳 등이다.
대전특사경 조사결과 서구 G업체는 유통기한이 77일이나 지난 축산물을 판매하려다 적발됐다.
또 대덕구 H업체는 유통기한이 임박한 축산물을 연장해 판매하려고 냉장육을 냉동육으로 보관하다 적발됐다.
특히 동구 A업체, 중구 B·C·D업체, 유성구 E·F업체 등 6개 업체는 냉동 축산물 9295㎏을 냉장육으로 속여 판매해 오다 적발됐다.
이들 업체들은 거래내역서를 위조하는 수법을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시는 이들 업체로부터 축산물 1500㎏을 압류하고 적발된 업체들이 고의적으로 식육을 속여 팔아온 만큼 강력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병행할 계획이다.
김종삼 민생사법경찰과장은“추석을 앞두고 시민들이 따뜻하고 안전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단속을 실시했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안심하고 축산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불량축산물의 제조·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수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전충남 취재본부 조윤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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