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30일 까지 납부, 기간 경과 시 3% 가산금 부과

【광주ㆍ전남=서울뉴스통신】 김명진 기자 = 목포시가 2019년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으로 총 16,965건 965,626,000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간접규제의 일환으로 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하게 해 오염저감을 유도하고 환경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한다.

납부기간은 오는 9월 16일 부터 30일 까지다.

납부기간이 지나면 3% 가산금이 부과되고, 이후 독촉기간 경과 시에는 재산이 압류될 수 있으므로 기간 내 납부하여야 한다.

전국 금융기관, 우체국, 농협에서 납부가능하고 가상계좌 이체, 세입통합 ARS(080-270-8880[무료], 270-8880[유료]), 인터넷지로서비스(www.giro.or.kr), 위택스(www.wetax.go.kr) 등을 통해 납부 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보호과(061-270-8542)로 문의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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