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ㆍ경남=서울뉴스통신】 문형모 기자 = 창녕군은 9월 정기분 재산세를 전년 대비 약 4억원이 증가한 79억원(62,097건)을 부과했다.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기한은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다.

재산세는 주택, 건축물, 토지 등 재산세 대해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주택분 재산세는 연세액이 100,000원 이상일 경우 7월과 9월에 각 1/2씩 부과되며, 건축물분 재산세는 7월,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부과된다.

9월에 부과한 재산세는 주택 2기분 재산세 3,625건 4억 7,500만원, 토지분 재산세 58,472건 74억 3,100만원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주택분 재산세는 16.4% (6,700만원), 토지분 재산세는 3.9%(2억 8,300만원) 각각 증가했다.

주요요인으로는 창녕코아루더파크의 과세기준일 전 준공에 따른 주택2기분 재산세 부과 및 공시지가 평균 상승률인 9.21%가 반영된 세액이다.

또한 올해 6월 14일부터 시행된 모바일 전자송달이 시행됨에 따라 종이고지서 없이도 지방세 고지내역을 모바일 앱을 통해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게 되어 납세자가 재산세를 납부하기 위한 편의제도가 추가됐다.

군 관계자는 납부기한 경과 시 3%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되므로 납세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어 납기 내 납부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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