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서울뉴스통신】 이동주 기자 = 충북 음성군은‘2019년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으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경유 자동차 1만2696건에 대해 3억5000여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부과 대상 기간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로 후납제이다.

대상 차량의 배기량 ‧ 차령 ‧ 지역계수 등을 고려해 차등적으로 부과금액이 산정되고, 유로5나 유로6 등 저공해 인증차량, 저감장치 부착자동차, 기초생활수급권자, 국가유공자등은 부담금이 면제 일부 감면된다.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자는 가까운 금융기관과 전용계좌를 통한 계좌이체, 위택스, 인터넷 지로(www.giro.or.kr)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또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군청을 방문할 경우 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납부 기간은 오는 9월30일까지이며 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 수질 환경개선 사업, 환경오염방지사업 지원 등 환경개선 목적으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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