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서울뉴스통신】 최인영 기자 = 파주시는 고질적인 체납 근절을 위해 체납차량 13대를 공매처분하기로 했으며 오토마트 홈페이지(http://www.automart.co.kr)에서 9월 25일~10월 2일 18시까지 입찰할 수 있다.

공매차량 중 7대는 자동차세 고질 체납자와 폐업법인의 차량 운행자를 여러 차례 방문해 인수한 차량 4대와 번호판 영치 후 장기간 찾아가지 않은 체납차량 3대가 포함됐다.

이번 공매는 올해 들어 4번째로 실시하는 공매로 현재까지 52대를 공매해 6천2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또한 9월 16일부터는 주간에만 실시하던 영치를 야간까지 확대 운영한다.

번호판 영치와 공매처분은 압류만으로 체납액 징수에 한계가 있고 차량 소유자와 운행자가 다른 불법명의 자동차(일명 대포차)는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고질 체납의 주요 원인이 되기 때문에 강력한 체납처분이 필요하다.

이상례 파주시 징수과장은 “불법명의 자동차나 상습·고질 체납차량은 지속적인 현장방문 등 표적영치 활동을 진행해 체납액 일소와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해나가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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