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혁신도시로 지정 법적 기반 마련

【대전ㆍ충남=서울뉴스통신】 조윤찬 기자 = 박범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서구을)은 19일 혁신도시 지정・절차를 법으로 명시하고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모든 광역시・도에 혁신도시를 각각 1곳씩 지정하도록 하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부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통해 수도권의 과밀화를 해소하고 지역의 특성 있는 발전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혁신도시 지정에 대해서는 뚜렷한 절차가 법으로 명시돼 있지 않아 이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고 또한 혁신도시는 수도권을 제외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등 전국 10개 시・도에 지정돼 있으나 혁신도시가 지정돼 있지 않은 시・도와의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됐다.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혁신도시 지정・절차를 법으로 명시하고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모든 광역시・도에 혁신도시를 각각 1곳씩 지정하도록 함으로서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고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려 하고 있다.

대전과 충남은 2004년 혁신도시 조성 당시 정부대전청사 입지와 세종시 건설 등을 이유로 대전과 충남은 ‘혁신도시’ 지정 대상에서 제외돼 역차별을 받고 있으며 ‘혁신도시’ 지정으로 이러한 불이익을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대전과 충남은 각각 ‘범시(도)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혁신도시 추가 지정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한 100만인 서명 운동을 벌이고 있다.

박범계 의원은 “이번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을 통해 그동안 혁신도시 지정에서 배제된 대전과 충남을 혁신도시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기반이 마련됐다”며 “대전과 충남이 혁신도시로 지정을 받기 위한 노력에 더욱 힘이 실리게 됐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개정・논의 중인 ‘혁신도시법’은 혁신도시개발(조성)사업 시행을 위한 법안으로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할 수는 있으나 ‘혁신도시’ 자체를 지정할 수 없다는 것이 국토부의 입장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박 의원을 비롯해 강훈식, 김종민, 박병석, 박완주, 어기구, 윤일규, 이규희, 이상민, 이은권, 이후삼, 조승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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