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대 개원 이래 17건 조례 제·개정 기록
이번 제246회 임시회에는 전체의원 7명(의장 제외) 중 5명의 의원이 다양한 분야의 조례를 발의하며 구민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것으로 앞으로도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귀추가 주목된다.
의원 발의한 조례안은 대전시 대덕구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시 대덕구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대전시 대덕구 동네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전시 대덕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전시 대덕구 드림스타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있다.
대전시 대덕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전시 대덕구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안, 대전시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시 대덕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 대전시 대덕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있다.
또 대전시 대덕구 중년층 생애재설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전시 대덕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전시 대덕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대전시 대덕구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대전시 대덕구 에너지 기본 조례안, 대전시 대덕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전시 대덕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도 포함돼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례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내달 1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대전충남 취재본부 조윤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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