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로 법적 근거 명확해져

▲오기섭 경기도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상임부회장.

【수원=서울뉴스통신】 김인종 기자 = 오랫동안 기다려 왔다. 지난 2014년부터 정부가 추진해 왔던 학습기업 지정과 학습근로자 보호를 법제화한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일학습병행법”) 제정안이 지난 8월 2일 국회에서 의결되는 데 무려 6년이 걸렸다.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1만 4000여 개의 기업과 8만 5000여 명의 학습근로자가 참여하며 ‘한국식 도제제도’로 자리매김한 ‘일학습병행 제도’가 재도약하는 시발점이 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일학습병행법의 핵심은 ‘일학습병행에 참여하는 학습기업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 회사에서 일하며 정해진 훈련과정을 이수해야 하는 학습근로자들에 대한 권리 보호’에 대한 내용들이 법적 근거를 통해 명확해졌다는 것이다.

아울러 ‘학습근로자들은 정해진 훈련과정을 수료한 후 외부평가에 합격할 경우 국가자격으로 인정되는 일학습병행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그 동안 일학습병행 제도는 별도 법률이 없이 운영되어 왔다. 때문에 기업과 학습근로자들의 권리와 책임이 명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일학습병행 자격 발급 여부 또한 불분명했다.

그에 따라 사업 참여에 대한 동기 유인이 부족하고 이는 학습기업들의 관심 저하와 학습근로자들의 불만 고조로 이어져 왔다.

하지만 금번 제정된 일학습병행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경영능력, 시설·장비, 현장교사 등을 확보한 우수기업을 학습기업으로 지정하고, 학습기업 및 훈련기관 등에 대해 훈련 실시 및 교재 개발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또한 학습근로자의 지위를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학습근로자의 학습권을 강화했을 뿐만 아니라 야간 또는 휴일에 진행되는 도제식 현장교육을 금지했다.

아울러 미성년자의 학습근로시간 또한 근로기준법에 따라 1일 7시간, 1주일 35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학습근로자들이 외부평가에 합격할 경우 합격자에 대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하고 차별대우 또한 금지하도록 했다. 관련 법은 지난달 27일 제정·공포되었으며 2020년 8월 2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경기지역 일학습병행 지원기관인 경기도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이하 “경기인자위”) 일학습전문지원센터는 경기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적극적 홍보활동을 통해 제도에 대한 인지도를 확산해 왔으며, 교육훈련 실효성 제고와 제도의 내실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위해 노력해 왔다.

그 과정 속에서 느꼈던 현장의 문제점들을 보완‧해결할 수 있는 법이 제정된 만큼 일학습병행 제도의 질적, 지속적 성장이 기대된다.

이번 법제화 제정은 일학습병행 제도의 핵심주체인 학습기업과 학습근로자들이 안정적인 제도 내 체계적인 교육훈련 실시를 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법률상의 근거를 명확하게 구축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하지만 일학습병행 제도가 일선 현장에 완전히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학습기업과 일선 학교 등 훈련기관은 물론 경기인자위 일학습전문지원센터 등과 같은 일학습병행 지원기관들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며, 일학습병행 제도의 재도약을 위한 기관들 간의 정보 공유와 체계적 지원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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