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부착 차량 6만5409대에 달해…울산 장착률 68%, 가장 높아

【인천=서울뉴스통신】 이창호 기자 = 내년 1월부터 버스, 화물차 등 대형 사업용 차량이 차로이탈 경고장치(LDWS)를 장착하지 않을 경우 최고 1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여전히 6만 여대 가량은 차로이탈 경고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인천 연수구을)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7월말 현재 차로이탈 경고장치를 의무장착 해야 하는 차량은 총 15만989대로 이 가운데 57%인 8만5,580대만 부착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부착 차량만 6만5,409대에 달한다th 29일 밝혔다.

차종별로는 승합차가 4만8,955대 가운데 59%인 2만7,618대가 부착했으며, 화물과 특수차량은 10만2,034대 가운데 57%인 5만7,309대가 부착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울산이 전체 5,093대 가운데 3,445대가 부착해 총 68%의 장착률을 기록했다. 다음으로는 ▲경북 65%(1만1,353대 중 7,352대), ▲전남 63%(1만1,761대 중 7,376대), ▲대전 62%(3,905대 중 2,406대)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제주는 2,573대 가운데 48%인 1,244대만 부착한 것으로 나타나 장착률이 가장 낮았다. 이어 ▲서울 49%(9,224대 중 4,525대), ▲경기 51%(3만2,189대 중 1만6,452대), ▲대구 52%(5,173대 중 2,672대) 순으로 낮게 나타났다.

국토부는 지난달 5일부터 이달 16일까지 차로이탈 경고장치 미부착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 내용을 담은 교통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LDWS 미부착 차량에는 1차 적발 시 50만 원, 2차 적발 시 100만 원, 3차 적발 시 1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재 LDWS 미부착 차량에 대하여 5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경우, 그 규모만 약 32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국토부는 작년부터 LDWS 장착 비용 50만 원 가운데 20만 원은 국비로, 20만 원은 지방비로 보조하고 나머지 10만 원은 버스회사 등이 부담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지자체, 버스·화물 운수업계 간담회 등을 실시하여 운수회사별 미부착 차량에 대하여 연내 장착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입법예고부터 과태료가 본격적으로 부과되는 내년 1월까지 기간이 너무 짧아 계도 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불만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차선이탈 경고장치 부착 보조금을 놓고 페이백 등 불법행위가 공공연하게 발생하고 있을 뿐 아니라 업체 간 가격 담합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 대부분의 판매처는 제품 종류와 상관없이 가격을 50만 원에 책정하고 있다. 국비와 지방비에서 LDWS 장착 비용 가운데 80%(최대 40만 원)를 지원한다는 점을 악용해 운송사업자가 장치 장착 후 보조금을 청구하면 제품 장착업체에서 상품권, 현금 등으로 페이백을 하는 방식의 불법행위가 만연하다는 지적이다.

국토부는 지난 7월, 버스와 화물차 등 각 단체와 회원사에 보조금 부정수급과 같은 보조사업 추진에 저촉되는 사례 발생 시 검찰청에 고소·고발 조치를 하는 등 엄중히 책임을 추궁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민경욱 의원은 “버스나 화물차 등 대형차량 운전자들이 졸음운전을 하다 사고가 나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차로이탈 경고장치 부착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다만 올해 말까지 설치를 마쳐야 할 차량이 수만 대에 달하고, 이들에게 지급해야 할 보조금도 수백억 원인 만큼 정부는 페이백 등 불법행위에 대한 철저한 단속 등을 통해 실효성 있는 집행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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