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종검정제 혼입률 20% 강화 주의

▲ 김해시청 전경 【사진=김해시】
【부산ㆍ경남=서울뉴스통신】 정상현 기자 = 김해시는 10월 14일부터 12월 31일까지 2019년산 공공비축미 3,081t(산물벼 890, 포대벼 2,191)을 매입한다고 밝혔다.

산물벼는 다음달 14일부터 11월 8일까지 농협 RPC·DSC를 통해 물벼 상태로 매입하고 포대벼는 11월 1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읍면동 지정장소에서 건조 상태로 40kg(포대) 또는 800kg(톤백) 단위로 매입한다.

공공비축미 물량 배정은 읍면동별 논타작물 재배실적 40%, 전년도 매입실적 35%, 재배면적 25%를 반영했다.

공공비축미 매입대금 정산은 농가가 수매한 달에 중간정산금(40kg 포대당 3만원)을 지급하고 최종 정산은 쌀값이 확정된 후 연말에 지급한다.

특히 작년부터 시행된 품종검정제는 공공비축미 매입대상 외 벼 품종 수매를 막기 위해 매입대상 농가를 대상으로 벼 품종검정(표본추출 5%)을 실시해 계약서에 기재한 품종과 일치여부를 확인한다.

검정결과 매입품종이 아닌 다른 품종으로 판정될 경우 향후 5년간 공공비축미 수매를 제한하는 패널티를 적용한다.

품종검정제가 시작된 작년의 경우 타 품종 혼입 비율을 40%까지 넓게 적용했으나 올해부터는 혼입률을 20%로 대폭 강화해 농민들의 수확 관리가 더욱 중요하게 됐다.

시 관계자는 “올해부터 품종검증제가 더 강화되는 만큼 매입대상 이외의 품종이 혼입돼 불이익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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