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실형 및 집행유예 판례 나와 ‘주목’

【대전ㆍ충남=서울뉴스통신】 조윤찬 기자 = 한국도로공사 대전충남본부는 상습체납차량에 관해 예금압류, 공매 등 강제징수 외에 고의적인 체납자를 형사고발해 벌금형처벌을 받고 있으나 최근 실형 및 집행유예 판례가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최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형사4단독은 절도죄로 징역8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 받은 상태의 A씨가 2017년부터 2018년까지 120회나 하이패스차로를 무단이용해 편의시설부정이용죄로 고발이 되자 죄가 인정된다고 보고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사용 정지된 후불전자카드를 사용해 하이패스 차로를 무려 386회 이용해 700여만원을 체납한 B씨의 경우 도공 체납징수팀에 단속돼 300만원을 선납하고 차액은 5개월간 분할 납부하기로 해 도공에서 처벌을 원치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형사3단독은 미납횟수가 많고 상당한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보아 징역4월 집행유예1년을 선고했다.

마지막으로 C씨는 2013년 12월부터 2017년 5월까지 무려 3년6개월간 단말기 없이 하이패스차로를 436회나 무단이용해 체납금액은 역대 최고액인 7000만원. 도공 대전충남본부 체납징수팀 이동단속반은 경남 양산지역에서 6개월 동안 잠복추적 끝에 해당 차량을 단속했다. C씨는 고속도로 미납통행료 외에도 이미 말소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하고 불법으로 차량을 운행하고 신분도용까지 한 것으로 알려져 현재 울산지방법원에서 불구속상태에서 재판 중에 있다.

도공 대전충남본부 체납징수반은 날로 지능화 되고 있는 상습체납자에 대해 빅데이터를 활용한 가운데 적극적으로 단속해 공정한 통행료징수와 영업질서를 확립하고 고속도로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제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도공 대전충남본부 관계자는 “위 사례와 같이 편의시설부정이용죄로 형사처벌이 강화되고 있다”면서 “체납을 하셨거나 궁금하신 분께서는 도공 콜센터 1588-2504로 문의해 납부하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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