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4일까지 고액 체납자에 대해 특별징수반 편성

▲ 유성구청 전경.
【대전ㆍ충남=서울뉴스통신】 조윤찬 기자 = 대전유성구는 지난 달 27일부터 이달 14일까지 하수도와 지하수 사용료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징수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2일 밝혔다.

구는 연평균 약 29억원의 하수도 및 지하수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현재 3억7000여만원(4283세대)이 체납상태다.

구는 이 기간 체납 세대를 대상으로 안내 전화와 안내문 발송을 통한 자진납부를 유도하는 한편 특별징수반을 편성해 고액 체납자에 대해 징수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아울러 고액·상습체납 세대에 대해서는 집중관리 대상으로 정하고 압류 및 채권 확보와 공매처분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성실하게 납부하는 분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체납액 일제정리를 실시하게 됐다”며 “그동안 납부하지 못한 하수도‧지하수 사용료 체납액을 일제정리기간 동안 자진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체납액에 대해 분할납부를 가능토록 해 체납자들의 부담을 감소시키고 납부율을 향상시킬 예정이다.
.

저작권자 © 서울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