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위해 추진

【대전ㆍ충남=서울뉴스통신】 조윤찬 기자 = 대전유성구가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이 큰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구에 따르면 올 9월말 기준 총 1945건의 차량을 영치해 자동차세 이월체납액 40억원 중 30%인 10억원을 징수했다.

구는 영치시스템 탑재 차량 1대와 실시간 체납조회가 가능한 스마트폰을 활용해 주요 도로 및 주차장 등 차량 밀집지역에서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체납액 10만원 이상, 체납발생일 60일 이상의 체납차량을 찾아내 영치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타 시도 차량의 경우 자치단체간 징수촉탁제도를 활용해 차량등록지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세 4건 이상이 체납되면 영치하고 있다.

아울러 고액·고질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소유자 인도명령 및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벌이는 한편 기초생활수급자 소유 차량과 생계형 차량, 개인회생 차량 등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하게 하거나 납부기일을 연기하는 등 탄력적으로 징수활동을 펼치고 있다.

구 관계자는 “납세의무는 헌법상의 기본적인 국민 의무 중 하나”라며 “체납차량 번호판이 영치돼 경제활동 등에 불이익이 없도록 조속히 체납 세금을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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