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 2,516건에서 ‘18년 2만565건으로 급증

▲ 최근 4년간 하이패스 요금 이중부과 현황. <자료=민경욱 의원실>

【인천=서울뉴스통신】 이창호 기자 = 고속도로 하이패스 통신에러로 인해 요금이 이중으로 부과되는 일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인천 연수구을)이 한국도로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하이패스 통신오류로 인한 요금 이중부과는 2016년 2,516건(1,799만원)에서 2018년 2만565건(1억5,185만원)으로 무려 8배나 급증했다. 올해도 8월까지 작년의 44%수준인 9,37건의 이중부과가 발생했다.

이렇게 발생한 이중부과 금액은 환불이 되어야 하나 미환불 비율도 급증하고 있었다. 2016년 이중부과 미환불 비율은 4%(101건)였으나 2017년 23.2%(3,023건), 2018년 32%(6,582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민경욱 의원은 “통신오류로 인한 요금 이중부과가 급증하고, 미환불 금액도 늘어나는 것은 하이패스 통행료 납부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도로공사는 통신안테나 성능개선과 유지관리를 강화해 이중부과 발생을 최소화하고, 환불방법을 다양화해서 환불률을 높이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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