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ㆍ경남=서울뉴스통신】 문형모 기자 = 밀양시는 4분기를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으로 정하고 지방세 체납액 일소로 안정적인 자주재정 운영과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14일 시청 2층 소회의실에서 지방세 체납액 특별징수단 발대식을 가졌다.

‘체납금 특별징수단’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공매처분, 예금․직장 급여 압류, 관허사업 제한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체납액 징수에 나선다. 보다 효과적이고 강력한 체납액 징수를 위해 부시장을 특별 징수 단장으로 하고, 세무과장을 총괄반장으로, 세무과 직원 전원으로 구성된 특별징수반을 편성했다.

이와 함께 읍면동장을 실무반장으로, 지방세 담당 공무원을 반원으로 편성한 읍면동 지방세 체납액 특별징수단을 운영해 대대적인 납부 홍보와 설득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박용건 세무과장은 “경기침체로 인한 저성장의 고착화에 따른 시민들의 납부능력 저하로 생계형 체납자 증가하고 있어 탄력적인 징수활동을 펼쳐 나가겠지만 악성, 상습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징수에 총력전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9월말 현재 밀양시의 체납액은 54억9100만 원 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 체납액 49억2400만 원 보다 5억6700만 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밀양시는 지난해에도 지방세 체납액 특별징수단을 구성해 올해 초 경상남도 세정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상 사업비 8천만 원을 받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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