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ㆍ경남=서울뉴스통신】 문형모 기자 = 창녕군은 16일과 17일 창녕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운영자와 종사자 300여명을 대상으로 1차·2차 인권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설치 운영자와 종사자의 인권교육 이수가 법적으로 의무화됨에 따라 경남노인보호전문기관과 연계하여 마련했다.

각종 노인 인권의 개념 및 인권침해 사례, 노인 인권문제의 현황, 노인 인권에 대한 환경 및 인식변화의 필요성, 인권침해 예방 및 대응법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으며, 오는 12월에는 종사자 등 150여명을 대상으로 3차 인권교육이 실시될 예정이다.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에게 장기요양 종사자들의 전문적인 역할이 중요시 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비스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크고 작은 인권침해 문제를 이해하여 학대를 예방하고 학대상황에서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 노인인권 신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저작권자 © 서울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