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서울뉴스통신】 최인영 기자 = 김상호 하남시장은 진행 중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취소소송과 관련하여 ▲지난 15일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16일에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폐촉법 개정을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김 시장은 지난 18일 의정부시 장암아일랜드 캐슬(의정부시 장곡로 22)에서 개최한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협의회장 안병용 의정부시장) 민선7기 제6차 정기회의에서‘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소송관련 지자체 특별위원회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을 심의 안건으로 상정했다.

김 시장은 제안 설명에서 지난 8월 28일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임시회의에서‘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과 관련하여 공동대응 입장문’채택하고 경기도 9개시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고 추진상황을 설명했다.

특히“지난 11일에 특별위원회 개최를 통해 소송문제가 연관되어 있는 지자체와 함께 위헌법률 심판제청을 신청하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 공동대응을 건의할 것”과“국회포럼에 참석하여 공론화하고, 국토부와 환경부 등 관계기관에 방문 건의, 환경부 관계법령개정 용역기관에 우리 지자체 요구사항을 제출하는 것에 대한 공동대응방안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이 문제는 소송중인 지자체에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닌 향후 LH등과 함께 공영개발을 진행하는 모든 지자체의 당면과제라며 인식을 함께 해주실 것”과“법률개정과정에서 국회방문 토론회 개최 시 동참하고 소송과정에서 경기도협의회 또는 개별 자치단체장의 입장에서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에 탄원해 주실 것”을 요청했다.

또한“이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소송과 관련한 건의사항과 공동대응 방안에 동의해 줄 것”요구하고,“경기도민들이 보다 높은 삶에 질을 누릴 수 있도록 결과를 함께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염태영 수원시장은“이것은 경기도 9개 지역과 전국 19개 지역에 해당되는 일로 전국협의회에서도 공동대응하기로 이미 협의한 내용이라”며,“제도개선과 법령개선을 위해 전국적인 사안으로 부각시켜 환경부 법령개정과 관계기관이 인식하도록 개선하여 공동 대응 할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한편,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김상호 시장이 제안한‘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소송관련 공동 대응 요청 건’을 적극 공감하며 원안의결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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