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등급 차량 운행 과태료 부과에 따른 주의 당부…서울시, 12월 부터 녹색교통지역 운행 시 과태료 부과, 유예 신청 접수

【광주ㆍ전남=서울뉴스통신】 김명진 기자 = 목포시가 배출가스 5등급차량에 대한 제재와 단속이 더욱 강화됨에 따라 시민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선제적인 대응 및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5등급차량은 운행이 제한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처음 적발된 지자체에서 1일 1회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차량 운행에 각별한 주의가 당부된다.

또, 금년 11월 1일 부터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수도권(서울․인천․경기) 지역을 연간 60일 이상 운행할 경우에는 월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금년 12월 1일 부터 저공해 조치를 완료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녹색교통진흥특별대책지역'(종로구 8개동, 중구 7개동)] 상시 운행을 제한하고 위반할 경우에는 1일 1회 2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서울시는 저공해조치 신청을 한 경우에 한하여 2020년 6월 30일 까지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므로, 오는 10월 31일 까지 “배출가스 5등급차량 저공해조치 신청”을 해야 한다.

신청을 원하는 경우 목포시 홈폐이지(고시공고)를 참고하여 오는 10월 31일 까지 신청서를 시 환경보호과로 제출(직접 방문 또는 FAX 061-270-3585)하면 된다.

한편,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은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https://emissiongrade. mecar. or.kr)에서 직접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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