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부터 28일까지 진행, 내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

▲ 화성시의회 제186회 임시회 전경 모습.
【화성=서울뉴스통신】 김인종 기자 = 화성시의회(의장 김홍성)는 21일부터 28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186회 임시회를 열고 조례안, 동의안 등 각종 안건을 처리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0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화성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화성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성시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등 조례안 26건, 「화성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등 동의안 21건, 「화성시 반정동과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 곡반정동 간 행정구역변경 관련 의견 청취의 건」을 포함해 총 50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21일 오전 11시에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박연숙 의원의 5분 자유발언, 제186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제186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이 있었다.

박연숙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지속가능한 화성시의 발전은 여성이 행복한 양성평등의 기반 위에서 빛을 발할 수 있다”며, 화성시가 여성친화도시로서 제도적인 실효성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해 ▲성인지 예산의 이행평가 ▲주요 정책결정 과정에 여성의 참여 확대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른 개선방향 이행이 필요하다면서 화성시 전 부서가 적극적으로 협업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홍성 의장은 개회사에서 “다양한 시각과 공공성을 바탕으로 주민들의 입장에서 내년도 예산 관련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화성시의회는 오늘 열린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오는 25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 일반안건 심의 및 예산관련 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고, 28일 오전 10시에 열리는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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