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통신】 이철수 기자 = 목포해경은 우리측 배타적경에수역(EEZ)에서 다획을 목적으로 규정보다 촘촘한 그물을 사용해 불법 조업한 중국 유망어선 4척을 무더기로 나포했다.

22일 목포해양경찰서(서장 채광철)는 지난 21일 오전 6시 40분경 전남 신안군 홍도 서쪽 98.1km 해상에서 중국어선 A호(99톤, 유망, 영구선적, 승선원 18명)와 홍도 서쪽 100km해상 중국어선 B호(99톤, 유망, 영구선적, 승선원 17명)를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

또한 이에 앞서 같은날 오전 4시 50분경 신안군 홍도 서쪽 85.2km 해상에서 중국어선 C호(99톤, 유망, 영구선적, 승선원 17명)와 홍도 서쪽 90.7km 해상 중국어선 D호(148톤, 유망, 영구선적, 승선원 16명)를 같은 혐의로 나포했다.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허가를 받은 유자망 중국어선은 우리 해역에서 조업을 할 경우 그물코 크기가 50mm보다 작은 어망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해경에 따르면 나포된 중국어선들은 다획을 목적으로 규정보다 작은 평균 40mm그물을 사용해 어획물을 각각 5,400kg, 3,000kg, 1400kg, 3,000kg을 포획했다.

해경은 나포된 중국어선들을 대상으로 담보금 총 2억 9천만 원을 징수한 후 같은날 오후 7시 10분께 석방했다.

채광철 목포서장은 “불법조업 외국어선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과 엄중한 처벌로 해양주권을 확보하고 우리 어민과 수산자원 보호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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