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2일 자동차 정비 관련 사업자 대상으로 자동차관리법과 환경법 해설 및 준수사항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안성=서울뉴스통신】 김인종 기자 = 안성시는 지난 22일 안성맞춤아트홀에서 자동차 정비 관련 사업자 50여명을 대상으로 자동차관리법과 환경법 해설 및 준수사항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자동차 정비 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사례와 민원발생 예방조치,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환경법규 해설로 진행됐다.

이날 자동차정비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예방에 대한 질문이 많았으며, 최근 미세먼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큰 만큼 환경법규 해설에 대한 사업자들의 교육 호응도가 높았다.

이진호 교통정책과장은 “자동차정비사업장에서 자동차관리법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정비 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과 협조가 필요하다”며 “이번 교육이 자동차정비소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이익보호와 환경오염 예방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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