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은 자동차 정비 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사례와 민원발생 예방조치,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환경법규 해설로 진행됐다.
이날 자동차정비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예방에 대한 질문이 많았으며, 최근 미세먼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큰 만큼 환경법규 해설에 대한 사업자들의 교육 호응도가 높았다.
이진호 교통정책과장은 “자동차정비사업장에서 자동차관리법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정비 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과 협조가 필요하다”며 “이번 교육이 자동차정비소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이익보호와 환경오염 예방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남부 취재본부 김인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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