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과정 진술녹음제 시행 및 유치장 환경개선도 병행할 계획

【인천=서울뉴스통신】 이창호 기자 = 해양경찰청(청장 조현배)은 지난 2월부터 피조사자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추진해 온 ‘인권친화적 조사공간 조성사업’을 완료하였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기존의 ‘개방형 조사공간’을 ‘사무공간’과 ‘조사공간’으로 분리함으로써, 피조사자들의 사생활 보호 등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추진되었다.

지난 2월부터 9월까지 기본계획을 거쳐 전국의 18개 관서에 총 77개의 독립된 조사공간 신설 공사를 완료하고 10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나섰다.

앞으로 사건 관계인에 대한 조사는 신설된 독립적 조사공간에서 이루어져 피조사자의 인권보장이 더욱더 확대된다.

신설된 각각의 조사공간에 녹음장비를 설치하여 피조사자가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조사 전 과정을 녹음하는 진술녹음제도를 준비 중이다.

더불어 유치장내 화장실, 샤워실, 채광조절장치 등 시설 개선과 지능형 CCTV 도입으로 유치장 환경도 인권 친화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윤성현 수사정보국장은 “이번 사업은 전국의 수사·형사부서를 대상으로 시행되었으며, 내년에는 외사·보안부서를 대상으로 51개 독립된 조사실을 추가 신설할 계획”이라며, “조사공간 개선 사업과 진술녹음제 시행, 그리고 유치장 환경개선 사업을 통해 국민의 인권을 한층 더 두텁게 보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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