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검찰에 고발장 제출…‘엄정한 수사’ 촉구
대전시당은 고발장에서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며 “10월31일 박 의원이 혁신도시법 통과와 관련해 박 의원 이름과 사진이 들어간 현수막을 서구갑 선거구 관 내에 수십 여장 설치한 것은 명백한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엄중한 처벌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또 “좌파 일당독재로 가기 위한 꼼수에 불과한 선거법 개정을 밀어붙이려는 것도 모자라 게임의 룰조차도 무력화시키는 문재인정권과 민주당의 폭정에 당당히 맞서 싸울 것이”이라며 “이번 박 의원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대전충남 취재본부 조윤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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