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공공시설 대상 6월 현재 위반건수 7130건

【대전ㆍ충남=서울뉴스통신】 조윤찬 기자 = 대전시는 내달 10일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13일 전했다.

13일 이번 합동점검은 5개 자치구 및 장애인편의증진센터와 연계해 대형 판매시설 및 문화시설과 같은 다중이용시설과, 주민자체센터와 파출소 등 관내 공공시설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주요 점검내용은 시설내부의 장애인편의시설 유지관리 실태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불법주차, 주차표지 위·변조 및 표지 불법 대여, 주차방해 행위 등이다.

단속 적발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정차의 경우 과태료 10만원, 주차방해 행위는 50만원, 주차표지 부당사용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편의시설 유지관리실태가 부적절한 시설에는 시정명령이 내려진다.

특히 단속효과를 높이기 위해 이달 18일부터 일주일간 주차위반 빈발지역을 선정해 관할 경찰이 참여하는 합동점검도 실시한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며 "바른 주차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도와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스마트폰 앱 ‘생활불편신고’가 활성화된 2012년 이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에 대한 불법주차 신고사례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올해 6월 현재 대전시 관내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건수는 모두 7130건으로 총 6억9000만원가량의 과태료가 부과된 것으로 산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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