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은행, 2001년 전자금융공동망 세계최초 도입…한은 '주요국의 신속자금이체 도입 현황 및 시사점' 발간

【서울=서울뉴스통신】 이상숙 기자 = 최근 신속하고 간편한 소액결제 및 이체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대됨에 따라, 주요국에서는 은행 예금계좌를 통해 24시간 실시간으로 자금을 이체할 수 있는 '신속자금이체(Fast payment)' 서비스를 활발하게 도입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2001년 은행들이 금융결제원을 중계센터로 하는 신속자금이체시스템(전자금융공동망)을 세계최초로 도입하여 이용자들에게 많은 편익을 제공하고 있지만, 신용리스크 관리 및 이용자 편의성 제고 등을 위해서 개선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따라 한국은행 금융결제국은 14일 지급결제 조사자료 '주요국의 신속자금이체 도입 현황 및 시사점'을 발간했다.

자료를 보면 '신속자금이체' 서비스는 2000년대 중반 이후 주요국에서 신속자금이체 도입이 본격적으로 확산되었다. 2019년 현재 국제결제은행(BIS)내 지급결제 및 시장인프라 위원회인 CPMI 26개 회원국 중 21개국이 신속자금이체 도입을 완료한 상태다.

2008년 5월 영국지급결제협회는 신속자금이체시스템인 FPS(Faster Payments Service)를 구축해 개인과 기업들이 소액의 실시간 자금이체를 24시간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후 스웨덴(2010), 인도(2010), 멕시코(2015), 호주(2018) 등의 국가들이 순차적으로 신속자금 이체를 도입했다.

지난 8월 미 연준은 모든 금융기관의 신속자금이체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소액결제시스템이자 실시간 결제 서비스 '페드나우(FedNow)'를 2023~24년까지 직접 구축·운영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멕시코는 2015년 구축완료했다.

현재 민간 청산결제시스템 운영기관인 TCH(The Clearing House)가 신속자금이체 시스템인 RTP(Real-Time Payments)공동망을 가동‧운영하고 있으나, 대형 은행 위주로 운영되어 미 전역의 모든 금융기관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자료에는 거액결제시스템 운영기관이자 지급결제제도 촉진자로서 중앙은행이 소액결제시스템 개선에 적극적으로 관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개선과제로 우리나라는 조기에 신속자금이체를 도입하여 안정적으로 운영해왔으나 정보기술의 발달, 모바일기기의 보편화 등 지급결제환경 변화와 국제기준의 강화 등을 반영하여 개선과제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먼저 신속자금이체 이용규모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이연차액결제시 금융기관간 신용리스크가 커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요국 사례를 참고하여 이연차액 결제주기 단축 등 신용리스크를 축소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

최근에 신속자금이체를 도입하는 국가들은 금융기관간 결제처리방식으로 신용리스크를 원천 차단하는 즉시 결제제도(RTGS·Real Time Gross Settlement)를 선호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신용리스크만을 고려하여 현행 이연차액결제방식을 실시간총액결제방식으로 전면 개편할 필요성은 크지 않다. 이연차액결제방식은 지급인의 지급지시와 동시에 수취인 은행이 수취인 계좌에 자금을 우선 입금하여 인출을 허용하고 그 이후 특정시점에 금융기관간 청산결제(중앙은행 당좌계좌 이체)하는 것을 의미한다.

실시간총액결제방식은 지급지시와 동시에 수취인 계좌에 자금을 입금하는 한편 금융기관간 결제(중앙은행 당좌계좌 이체)도 실시간 건별로 완결하는데, 도입 시 신용리스크가 축소되지만 운영시간 연장에 따른 운영리스크 증가, 지준 관리 부담 등의 비용이 발생하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호주, 홍콩 등의 사례와 같이 계좌번호 외에도 휴대전화번호나 이메일 주소 등을 이용한 자금이체를 지원해 이용자 편의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 연구했다.

국가간 지급거래 증가, 지급결제서비스 혁신 지속 등의 지급결제 환경변화를 적시에 반영하기 위해 금융통신메시지 국제표준인 ISO20022 도입을 통한 호환성 확보가 필요한 시점이라고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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