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자는 탄소포인트제 참여 시점으로부터 과거 2년간의 월평균 전기․수도․도시가스 사용량을 비교해 감축률 5%~9%, 10%~14%, 15%이상 기준에 따라 탄소포인트를 최소 750점에서 최대 15,000점을 지급 받는다. 감축한 실적이 있는 참여자들은 반기마다 포인트 1점당 2원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기존 가입자는 개인정보(주소, 전기고객번호 등)가 일치하지 않을 시 인센티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는 만큼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직접 수정하거나 밀양시청 환경관리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개인정보 변경하기를 당부했다.
시 관계자는 “후손을 위해서라도 심각한 기후변화의 주범인 온실가스 감축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이다“라며 ”에너지도 절약하고 인센티브도 받고 지구도 살리는 탄소포인트제에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부산경남 취재본부 문형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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