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 스팀소독 세차비까지 지원해야하는가”
이날 김직란 의원은 2019년 버스시설 개선지원 사항을 언급하며 “이제는 버스 스팀청소비 까지 지원해야 하느냐. 사업주가 해야 할 것은 직접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지적했다.
이에 대해 허승범 교통국장은 “다시 검토해 봐야할 문제인 것 같다”며, “자부담을 늘려나가는 방법으로 지원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올 4월 29일 발의한 조례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에서는 교부금 지급기준을 80%에서 70%로 낮추고, 인센티브를 5%시작에서 8%시작으로 변경하였는데 그에 대한 효과가 어떠한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허 국장은 “조례의 개정의 효과로 점차 징수율이 높아가고 있다”고 답했다.
이밖에도 김 의원은 소방도로 및 지하식소화전 위의 불법주정차에 의한 통행불편 애로사항 등 안전문제 해결을 위해 개정을 준비 중인“경기도 화재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업무참조를 언급하며, 위 조례를 통해 도에서 일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경기남부 취재본부 김인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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