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석 부평중부종합사회복지관장, 부평소방서 정재훈 예방총괄팀장 등 참석
이 조례안은 화재로부터 구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의 비치권장 장소와 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화재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에 대한 사항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마경남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화재발생 시 사망자의 대부분은 유독가스에 의한 질식사로 조사되고 있으며, 비록 기존에 소화설비가 설치되어 있더라도 화재의 양상은 예측하기 힘들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보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연마스크의 비치는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며, ”화재로부터 구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고, 화재예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본 조례안 발의를 준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홍석 부평중부종합사회복지관장, 부평소방서 정재훈 예방총괄팀장과 부평구 안전교통국장, 안전총괄과장, 여성가족과장, 보건행정과장, 그 밖에 사회복지시설 관련 부서 공무원 등이 참석하여 조례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한편, 이날 논의된 조례안은 오는 11월 18일부터 개회하는 부평구의회 제233회 정례회에 안건으로 제출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인천 취재본부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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