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서울뉴스통신】 최인영 기자 = 양주시는 시민들의 주정차 과태료 납부 편의를 위한 ARS 간편 납부서비스를 이달 말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시는 시민들의 자동차 관련 과태료 납부 불편 해소를 위해 지난 4월 ARS 간편납부시스템 구축사업에 착수, 9월부터 2달간 시범운영을 완료하고 이달 말 본격적인 서비스에 들어간다.

특히, 많은 시민들에게 자동차 과태료 납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주정차위반과태료, △책임보험과태료, △검사지연 과태료, △자동차 등록위반 과태료 등으로 서비스를 확대했다.

서비스 이용은 전국 어디서나 ARS 080-860-8082로 전화해 본인 인증을 거친 후 부과금액을 안내받고 신용카드나 휴대폰 소액결제 등으로 상시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ARS 간편 납부서비스가 노약자 등 인터넷 이용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납세자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며 “시민의 작은 불편도 놓치지 않고 개선할 수 있도록 이용자 중심의 납부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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