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서울뉴스통신】 최인영 기자 = 파주시는 20일 1천만 원 이상의 지방세를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의 명단을 시·도 홈페이지 및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에 공개했다.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는 체납자의 납부이행을 촉구하고 불이행 시 명단을 공개함으로써 체납 발생을 억제하는 심리적 효과 및 성실한 납세자가 존경받는 성실 납세문화의 정착을 조성하고자 2007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이번에 공개대상이 된 체납자는 총 157명으로 법인 49개 업체의 체납액이 22억9천200만 원, 개인 108명의 체납액이 52억5천만 원이며 공개내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 주소, 체납 세목 및 납기 등이다.

파주시는 지난 3월 명단공개 요건에 해당하는 체납자에게 사전안내문을 발송하고 소명 기간인 9월까지 지속적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명단을 공개했으며 소명 기간 동안 18명이 2억800만 원의 세금을 납부했다.

이상례 파주시 징수과장은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명단공개 외에 관외 체납에 대한 출장 징수, 번호판 영치, 차량 및 장기압류 부동산에 대한 적극적 공매, 관허사업 제한, 출국 금지, 가택수색, 직장 급여 및 금융재산의 압류·추심 등 행정제재를 병행하며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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