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교통지역' 2021년 강남·여의도까지 확대 방침 …2023년까지 나눔카 100% 전기차 전환

▲ 서울시청 청사.

【서울=서울뉴스통신】 이상숙 기자 = 12월 1일부터 서울 사대문 안 '녹색교통지역' 내 노후 경유차 등 공해유발 5등급 차량이 진입할 경우 과태료 25만 원을 부과한다고 서울시가 25일 밝혔다.

운행제한은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전국의 모든 5등급 차량이 적용대상이며 '녹색교통지역'으로 지정된 모든 진출입로(45개소)에 설치된 카메라 119대를 통해 자동으로 단속이 이뤄진다.

다만 장애인 차량이나 긴급차량 등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또 단속 대상 차량이더라도 저감장치가 미개발된 차량(일부 쌍용차, 수입차)과 저감장치 장착이 불가능한 차량(일부 4륜구동 차량)의 경우에는 2020년 12월까지 1년간 단속이 유예되고, 저감장치 부착을 신청한 차량은 과태료 부과전인 10월 31일까지 신청 접수한 차량에 한해 2020년 6월까지 6개월간 유예된다.

위반 시 과태료 부과 통지는 실시간 모바일 고지나 등기우편으로 이뤄진다. 통지를 받은 후 의견 제출이나 이의신청은 녹색바로결재 및 카텍스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은 도심 지역 내 자동차가 배출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고 교통량을 총체적으로 관리해 지속가능한 서울교통의 미래를 열기 위한 제도이다. 5등급 차량이용이 불가피한 경우 도심 진입로에서 우회도로를 이용하면 된다.

(자료 제공 = 서울시)

서울시는 올해 7월부터 시범운영을 통해 운행제한 단속 시스템이 원활히 작동하며 질소산화물과 초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이는 효과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연구원(2018)의 '지자체 교통부문의 미세먼지 관리방안'에 따르면 녹색교통지역에서 노후 5등급 차량 운행이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면 이 지역 내 초미세먼지 배출량을 15.6%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아울러, 7월대비 10월 기준 5등급 차량 통행량 감소실적을 반영하여 대기질 개선 효과를 분석한 결과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일평균 23,000kg 감소, 초미세먼지 배출량은 일평균 460kg 감소 효과가 나타났다. 실제 단속시행 이후에는 그 효과가 보다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일부 자동차의 운행제한이 시민 불편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녹색교통지역 내 버스-자전거-나눔카를 아우르는 친환경 녹색교통 활성화 대책을 가동한다.

(자료 제공 = 서울시)

서울시는 녹색교통지역 내 친환경 교통대책으로 서울역, 시청, 종로 등 도심 주요 지점과 명동, 남산, DDP, 고궁 등 관광객이 많이 찾는 곳을 연결하는 4개 노선의 '녹색순환버스' 27대를 내년 1월부터 순차적으로 운행키로 했다. 이용요금은 현행 시내버스 요금 1200원의 절반인 600원이다.

시는 또 친환경 공유교통수단도 집중적으로 늘린다. 녹색교통지역 내 따릉이 운영 규모를 2020년까지 2배로 늘리고, 나눔카는 도로 위에서 편리하게 대여·반납할 수 있는 노상 운영지점을 500m 마다 설치해 대중교통-공유교통-보행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녹색교통지역으로 자리매김시킨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더 나아가 2021년 강남, 여의도까지 '녹색교통지역'을 확대, 3도심을 거점으로 서울 전역에 녹색교통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는 목표다. 특히 각 도심별 여건과 특성을 반영해 강남은 스마트모빌리티 및 공유교통, 여의도는 자전거 및 PM 중심의 차별화된 전략을 적용한다. 내년 연구용역을 통해 관련 내용을 구체화한다는 계획이다.

(자료 제공 = 서울시)
(자료 제공 =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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