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시민연대 출범…공동대응, 충주시 "노사 조기협의 중재 진행"

▲ 3일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택시지부가 기자회견을 통해 휴업상태인 충주 A 택시와 관련해 충주시의 책임있는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이동주 기자>
【충주=서울뉴스통신】 이동주 기자 =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택시지부가 휴업상태인 충주 A 택시와 관련해 충주시의 책임있는 대책을 요구했다.

지부는 3일 충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지역 A 법인택시가 경영악화란 이유로 장기휴업에 들어가며 운수종사자들이 집단 해고상태에 내몰렸다"고 했다.

특히 "이들은 법령에 따라 경영이 심각하면 택시회사 면허를 취소토록 규정하고 있고, 차량수리·운수종사자 부족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운행을 강제해야 함에도, 충주시가 공모하듯 장기 불법휴업을 방치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A 택시가 지난 6월18일 휴업에 들어간 상태로, 그간 종사자들은 시급 1900원에 해당하는 근로여건 속에서 근로단체협약도 없이 노동력과 금전을 착취 당했다"고 주장했다.

또 "6부제로 운행하며 연차 휴가도 없이 월 100만원 가량의 급여로, 현재 법적 체불임금만 4억원에 달한다"고 했다.

이들은 "종사자들의 생존권이 박탈된 상황에서 불법휴업과 집단해고를 방치하는 충주시를 규탄한다"고도 했다.

이들은 지난 달 18일부터 충주시청 앞에서 1인시위를 벌이고, 이날 지부와 정의당 충북도당, 음성노동인권센터 등 6개 단체가 '안전하고 친절한 택시만들기 충주시민연대'를 출범하며 공동 대응에 나섰다.

반면 충주시는 A 택시의 정상화를 위해 업체와 협의를 진행중이다고 밝혔다.

충주시 교통과는 "A 택시가 당초 택시 53대 중 최근까지 6대 운영했으며, 택시업계의 휴업신청을 허가한 상태로, 정상화를 위해 업계와 노조 등과 협의를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시는 지난 8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 개정으로, 내년 1월부터 '운송수입금 전액 납부·월급지급'을 보장하는 '전액관리제'가 5년에 거쳐 연차적으로 시행되므로, 지역에서 조기안착이 되도록 노사중재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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