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비위면직자 등 취업 제한제도 개선방안' 공개 토론

▲ 국민권익위원회.
【서울=서울뉴스통신】 윤대헌 기자 = 반부패 주간(5∼11일)을 맞아 비위면직 된 공직자의 '꼼수취업'을 제한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는 공개토론회가 5일 대전KT인재개발원에서 열린다.

국민권익위원회는 5일 오후 2시 공공기관과 학계, 시민사회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공개토론회와 공동연수를 개최한다.

국민권익위는 그동안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실태점검을 강화해 왔지만, 사후 적발이나 임의적 취업 확인 등 제도적으로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이번 토론회에서는 현행 제도의 운영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한계를 보완하는 등 합리적인 개선방안에 대한 각계 전문가와 공공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국민권익위 이진석 심사기획과장이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제도 개선방안을 발제하고 전 동양미래대학교 오현주 교수 등이 토론에 나서 '취업심사위원회의 신설' '사전 취업확인 의무화' '꼼수취업 제한' '제재강화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현행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에 따르면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퇴직, 파면·해임된 공직자 등은 공공기관과 부패행위 관련 기관, 퇴직 전 5년간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에 5년간 취업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비위면직자 등이 5년간의 취업제한 기간 동안 취업제한 기관에 취업했는지를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국민권익위 한삼석 심사보호국장은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제도는 부패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공직자의 부패행위를 예방하고 청렴성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한다"며 "2016년 법 개정으로 취업제한 적용대상 기관이 확대됨에 따라 위반자 양산을 방지하고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사전취업심사제도 도입 등 개선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비위면직자 등의 관리를 위해 해마다 2회씩 취업실태를 점검해 위반자에 대해 퇴직 전 소속기관에 해임‧고발 요구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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