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2019년 고액·상습체납자 6838명 명단 공개

▲ 국세청.
【서울=서울뉴스통신】 윤대헌 기자 = 국세청은 4일 2019년 고액·상습체납자 6838명(개인 4739명, 법인 2099개 업체)의 명단을 공개했다.

국세청 누리집과 세무서 게시판을 통해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의 총 체납액은 5조4073억원으로, 개인 최고액은 1632억원, 법인 최고액은 450억원에 달했다.

국세청은 각 지방국세청에 체납자 재산추적과를 설치해 재산을 숨기고 체납처분을 회피하는 악의적 고액 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 결과 지난 10월까지 민사소송 제기와 형사고발 등을 통해 약 1조7000억원을 징수하거나 채권을 확보했다.

내년부터는 전국 세무서에 체납업무를 전담하는 체납징세과가 신설돼 세무서에서도 은닉재산 추적조사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또 체납자의 배우자와 친인척까지 금융거래 조회가 가능하도록 하는 금융실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친인척 계좌 등을 이용한 악의적 재산 은닉행위에 대한 대처가 가능해졌다.

이번 고액·상습체납 명단 공개 대상자는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원 이상인 체납자로, 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등이다. 이들은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바 있다.

올해 신규 공개 대상자는 개인 4739명, 법인 2099개 업체로, 지난해에 비해 공개 인원은 320명이 감소한 반면 100억원 이상 체납자의 증가로 공개 체납액은 1633억원 증가했다.

채납액 규모는 2억~5억원 구간의 인원이 4198명으로 전체의 61.4%를 차지했고, 체납액은 1조5229억원으로 전체의 28.2%에 해당한다.

한편 최종 확정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은 국세청 누리집과 관내 세무서 게시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국세청 누리집은 명단공개 대상자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지역별・업종별로 구분해 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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