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오톱 지도 제작, 활용, 적용을 담은 조례 제정

▲ 도시생태현황지도.
【수원=서울뉴스통신】 김인종 기자 = 생물서식공간인 비오톱을 지도화한 도시생태현황지도는 세밀한 축적 등 경기도 현황을 반영하여 도시 환경관리에 활용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아 <경기도 도시생태현황지도 현안과 대안> 보고서를 발간했다.

독일의 ‘비오톱 지도’를 근간으로 국내 현황에 맞게 제작된 ‘도시생태현황지도’는 생물서식공간인 비오톱(최소한의 자연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는 생물군집 서식공간)을 지도화하고 평가하여 도시 환경관리에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작된다.

도시생태현황지도의 다양한 정보는 각 지자체의 지리정보시스템에 연동되어 시민에게 공개하고 있으며, 다양한 연구에 적극 활용된다.

2017년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으로 시 이상 지자체에서 도시생태현황지도 제작과 활용이 의무화되었으며, 환경부에서는 시 이상 84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2021년까지 도시생태현황지도를 제작하여 제출할 것을 독려하고 있다.

국가 차원 예산 지원이 없는 가운데 경기도는 28개 시에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용역비 30%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경기도는 전국 광역지자체 중 가장 많은 기초지자체가 제작에 착수했다.

문제는 전문인력과 시간 부족이다. 2021년까지 완성을 목표로 현재 84개 지자체가 일시에 도시생태현황지도 제작 사업을 추진 중인 상황에서는 전문인력 부족과 이에 따른 시간 부족 현상이 대두될 수밖에 없다.

정확한 도시생태현황지도 제작을 위해서는 환경부와 협의하여 완성목표 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활용성 높은 도시생태현황지도 제작을 위해서는 경기도 현황을 반영한 작성지침이 필요하며, 환경부 작성지침의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

환경부 작성지침에서는 작성축적을 1:5,000으로 규정하고 최소면적을 2,500㎡로 설정하고 있으나 개발압력이 높고 시가화가 많이 진행된 지자체의 경우 이보다 작은 비오톱이 많이 존재하므로 보다 세밀한 축적으로 작성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연구를 수행한 김한수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경기도는 광역차원에서 도시계획과 환경계획의 연동이 필요한 사업이 많으므로 비오톱 지도의 필요성과 활용성이 높다”면서, “비오톱 지도의 제작과 활용, 적용을 세부 내용으로 하는 조례를 제정하여 활용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또한, “비오톱 평가결과는 도시계획에서 중요한 의사결정 근거자료로 활용되므로 도시생태현황지도의 공정성과 품질관리 방안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비오톱 평가과정의 공정성과 제작품질 관리제도 도입 ▲도시생태현황지도 제작·활용에 시민사회 협력·참여 제도화로 공정성과 품질향상 추구 ▲도시생태현황지도 전문 공무원 제도 운영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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