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12월 1일) 현재 밀양시에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 건설기계, 이륜차(125cc초과)의 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납부기간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연세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차, 화물차 등 지난 6월(제1기분)에 자동차세가 전액 부과된 차량과 연세액을 선납한 차량은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면 자동차세가 매년 5%씩 최대 50%까지 경감된다.
지방세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의 ATM기에서 납세고지서 없이 현금카드, 통장, 신용카드를 이용해 납부가 가능하며, 금융기관 방문 없이도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전자납부, 가상계좌, ARS(080-331-3030)간편납부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박용건 세무과장은“납부기한이 경과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차량 번호판이 영치되는 등 체납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납기 내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부산경남 취재본부 문형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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