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務擔任者의 處身과 決斷을 지켜보며

【용인=서울뉴스통신/김대운 대기자】어느 조직에서나 공직을 맡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은 만고불변의 진리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고위 공직 입문자들에게는 이같은 진리가 통하지 않는 모양이다.

염불보다 잿밥이라는 철학 빈곤 상태가 몸에 익은 습관으로서 나타나는 그들만의 형상이겠지만 이를 바라보는 깨어 있는 민초들의 심정은 억장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로서 오뉴월 천둥번개 소리보다 더 큰 가슴의 고통을 느끼도록 한다.

인사청문회라는 시스템을 거치는 자리는 그나마 상식적이며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한 검증 절차를 밟아 국민들의 눈높이에 시의 적절하게 대처한다는 명분이라도 있지만 인사 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인사권자의 재량에 의해 임용되는 당사자에 대해서는 국민들이나 해당 시민들이 그에 대한 도덕적 가치관이나 철학적 문제점 등등 그 사람 됨됨이에 대해 알 길이 없다.

다만 인사권자에 의한 임용 이후 당사자와 관련된 문제가 불거진 뒤 본인이 해명 의사를 밝히거나 제삼자로부터 도덕적 비난 또는 사회적 비난의 대상이 된 이후 외부로 문제가 노출되었을 때에만 비로소 당사자의 면면을 알 수 있을 뿐이다.

본인의 과오는 본인이 제일 잘 알 수 밖에 없음에도 이를 은폐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인사권자가 임용을 하기 전에 본인은 “감사하지만 사양하겠습니다(No Thank you !)”라는 겸양지덕의 미를 적극적으로 발휘해 소탐대실(小貪大失)하는 우를 범하기 전에 그 자리를 고사(固辭)해야 한다.

그런데 이같은 자리를 고사했다는 사례가 우리나라에서 보기는 극히 드물다.

경기도 용인시의 행정 제2부시장이 시의회에서 공무담임 이전의 전직(前職)과 관련 업무상 이해충돌현상의 당사자로서 지목돼 물의를 빚고 있는 것과 관련 용인시장이 이를 지득한 후 해당 부시장에 대해 관련 직무를 배제 시켰다는 보도가 나왔다.

자신이 업무관장하면서 부서의 지도 감독 책임대상인 업체의 사내 이사로 본인이 등재되었던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제2부시장으로 임용되었을 경우 업무 이해 충돌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이같은 사실을 신고했어야 함에도 이를 해태해 공직자 윤리 규정에도 위반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관련 사업 영위자들은 모두 알고 있었을 상식적인 얘기가 공직자 임용 전 거쳐야 하는 용인시 자체 검증에서도 걸러지지 않았다는 얘기다.

업체들은 영업 이익이 수반되기에 이같은 임용에 대해 일찌감치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었을 것이다.

자기 회사의 이익을 위해 공직이라는 감투를 활용할 수 있도록 용인시가 방임했다는 평을 들어도 할 말이 없을 것이고 더구나 당사자는 스스로 “감사하지만 사양하겠습니다(No Thank you !)” 라는 의사표시가 사전에 없었으리라 본다면 이는 극도의 후안무치(厚顔無恥)요 ‘사람들의 용인’을 표방하고 있는 용인시의 자존심과 긍지를 한 순간에 무너뜨리는 파렴치(破廉恥)한 행위와 진배없다.

만일 자신의 이같은 행위를 숨기면서 공직에 몸을 담기 위해 행정기관 인사부서에 관련 서류제출을 했다면 이는 공직자윤리규정 적용 이전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와 동행사죄로 도적적 비난이 아닌 사회적 비난의 대상이 되어 일벌백계로 다스려 져야 한다.

작관십의(作官十宜)는 공직자가 지켜야 할 열가지 도리를 말하는 것으로 송나라 진록(陳錄)이 엮은 선유문(善誘文)에 나와 있다.

백성의안(百姓宜安:백성을 편안케 해야 한다)
형벌의생(刑罰宜省:법집행의 엄정함으로 백성의 부담을 덜어주려 노력해야 한다)
세렴의박(稅斂宜薄:세금은 과도하게 거두지 말아야 한다)
원억의찰(冤抑宜察:백성이 원통하고 억울함이 없이 꼼꼼히 살펴야 한다)
추호의간(追呼宜簡:아전이 들이닥쳐 세금내라고 닦달하며 윽박지르는 것)
판결의심(判決宜審:판결은 공정한 잣대로 양측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하라)
용도의절(用度宜節:재정은 자기돈 아니라고 흥청망청쓰지 말라)
흥작의근(興作宜謹:신나고 기쁜일 일수록 더욱 조심하고 삼가라)
연회의계살(燕會宜戒殺:잔치모임에서는 살생을 경계하라)
사환의예방(思患宜豫防:우환이 걱정되면 미리 방비하는 것이 옳은 일이다, 일이 닥쳐 허둥대면 이미 때는 늦다)

제2부시장이 관장하고 있는 부서는 도시계획상임기획단, 도시정책실, 주택국, 교통건설국, 환경위생사업소,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미래산업추진단, 시민안전담당관으로 용인시의 주요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전 부서를 망라하고 있어 자리와 업무처리가 막중한 자리다.

특히 도시계획 행정은 중앙 정부의 위임입법 범위 내에서 시 조례를 통해 시 발전을 위한 인허가 등의 업무를 집행하는 시 발전의 큰 그림을 그리는 중요한 자리로 업무수행자의 시정운영 철학은 도시발전의 백년대계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

본인은 작관십의 중 몇번째에 해당될까 반문해보는 것도 좋다.

당사자에 대한 3개월 업무배제라는 것이 중요한 사안은 아니기 때문이다.

용인시가 ‘사람들의 용인’을 제대로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제궤의혈(堤潰蟻穴:큰 둑도 작은 개미의 구멍으로부터 무너진다)의 우(愚)를 범해서는 아니된다.

군인정신으로 무장된 백군기 시장의 향후 행보를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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