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모바일 우편 발송 시스템' 서비스 개시

▲ 국세청.
【서울=서울뉴스통신】 윤대헌 기자 = 국세청은 각종 신고·신청 안내문을 모바일로 발송하는 '모바일 우편 발송 시스템'을 구축, 10일부터 서비스 제공을 개시했다.

모바일 안내문은 공인전자문서 유통 사업자로 허가받은 카카오페이와 KT(SKT, LGU+ 포함)를 통해 납세자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번호로 발송된다.

이에 따라 올해 말까지 신고해야 하는 부동산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문을 오늘부터 카카오톡 또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받아 볼 수 있다. 카카오페이 가입자에게는 카카오톡으로, 미가입자는 문자메시지 발송된다.

납세자가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를 받으면 휴대전화 인증 등 간단한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안내문 내용을 확인 할 수 있고, 신고·신청 기한 내에는 언제든 안내문을 다시 확인 할 수 있다.

이로써 일반우편으로 안내문을 보내면 주소지가 변경됐거나 직장 등 문제로 다른 지역에 임시 거주하는 납세자가 안내문을 받지 못해 신고기한을 놓치거나 세무서에 다시 문의해야 하는 불편함이 개선된다. 또 우편비용을 크게 절감하는 효과도 누릴 수 있다.

한편 국세청은 기존 일반우편으로 보냈던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안내,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등 30여 종의 안내문(약 2600만 건)을 내년에는 모바일로 발송하고, 향후 대부분의 안내문을 모바일로 전환하는 등 '모바일 온리(only)' 시대에 맞춰 납세자 편의를 도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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