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인 피해보상 위한 전략적 대응방안 논의
이날 회의는 군용비행장·군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군 소음법)이 지난 10월 31일 국회 본회의 통과, 11월 26일 공포를 거쳐 국회 상정 15년 만에 제정됐으나 세부사항은 하위법령으로 정하도록 한 바, 피해 주민들의 실질적인 피해보상책 마련 등 전략적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특히, 회의에서는 각 지자체별 군 소음법 관련 하위법령에 포함시켜야 할 주요사항에 대한 의견을 교환·수렴했으며, 회의에서 협의한 의견들은 군·지·협 회장을 맡고 있는 평택시를 통해 국방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회의를 주관한 박홍구 평택시 한미협력사업단장은 “2015년 군·지·협 창설 이후 적극적인 활동으로 군 소음법 제정이라는 초기의 목적은 달성했지만 향후 보상기준, 피해보상과 관련해 피해지역 주민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긴밀한 공조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남부 취재본부 김인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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